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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 “방문자 체류기간 연장신청 온라인서 가능” 관리자 2009. 12. 23 459

캐나다 이민부 서비스 확장 발표


캐나다 이민부는 21일 캐나다 방문자 또는 근로허가를 신청한 임시 거주자가 인터넷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단 코옵(Co-op)프로그램을 통해 근로허가를 신청한 이에게는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온라인 서비스를 확충해 더 많은 임시 체류자가 손쉽고 빠르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우편으로만 처리돼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민부도 “우편 접수시 서류미비로 반송되면 처리 시간이 추가되고는 했다”며 “온라인 신청방식은 입력내용을 모두 채워야 신청이 돼 좀 더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케니 장관은 “2008년 6월 처음으로 유학허가(study permit)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한 이래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민 및 시민부 관련 모든 신청 접수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민부는 “200여 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이 학교 외 근로허가(off-campus work permit)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캐나다 국내에서 유학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는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신청과 연장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가부는 웹사이트에서 문답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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