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7 | “방문자 체류기간 연장신청 온라인서 가능” | 관리자 | 2009. 12. 23 | 459 |
캐나다 이민부 서비스 확장 발표캐나다 이민부는 21일 캐나다 방문자 또는 근로허가를 신청한 임시 거주자가 인터넷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단 코옵(Co-op)프로그램을 통해 근로허가를 신청한 이에게는 온라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온라인 서비스를 확충해 더 많은 임시 체류자가 손쉽고 빠르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우편으로만 처리돼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민부도 “우편 접수시 서류미비로 반송되면 처리 시간이 추가되고는 했다”며 “온라인 신청방식은 입력내용을 모두 채워야 신청이 돼 좀 더 빠른 수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케니 장관은 “2008년 6월 처음으로 유학허가(study permit)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한 이래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민 및 시민부 관련 모든 신청 접수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민부는 “200여 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이 학교 외 근로허가(off-campus work permit)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캐나다 국내에서 유학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는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신청과 연장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가부는 웹사이트에서 문답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index.as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