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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 캐나다, 이민 문턱 높아진다 관리자 2010. 07. 01 140
이민부 “이민 신청 자격 강화해 심사 기간 줄이겠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신청자격을 대폭 강화한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26일 발표를 통해 전문인력이민 제도(Skilled Worker Program)와 투자 이민제도(Immigrant Investor Program)를 개선해 이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니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인력 이상의 이민 신청으로 이민 심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이민 신청 시간을 단축해 신청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케니 장관은 “새로 개선된 이민제도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의 이민 제도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고용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이민 신청 시간을 단축해 신청자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선된 이민 제도는 전문인력이민제도의 기본 신청 자격이었던 38개 직업을 29개로 축소하고 투자 이민 제도의 투자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다.


전문인력이민은 정부가 캐나다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38개 직업을 선정, 이민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현재 총 이민 신청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부가 새로 발표한 29개의 직업은 ▲ 요식업 매니저▲ 1차 생산 관리자 ▲ 비즈니스 관리 전문가 ▲ 보험 손해 사정인 및 심사관 ▲ 생물학 및 관련 과학자 ▲ 건축가 ▲ 전문의 ▲ 가정의 ▲ 치과의사 ▲ 약사 ▲ 물리치료사 ▲ 의료 방사능 기술자 ▲ 치과 위생사 ▲ 간호사(RN) ▲ 간호사(LPN) ▲ 심리학자 ▲ 크레인 기사 ▲ 굴착 및 발파공 ▲ 석유 및 가스 개발 감독관 ▲ 용접 및 관련 기기 기사 ▲ 중장비 기사 ▲ 배관공 ▲ 요리사 ▲ 주방장 ▲ 건축가 및 감독자(목공분야) ▲ 건축가 및 감독자(기계분야) ▲ 건설 중장비 정비사
▲ 산업 전기 기사 ▲ 사회복지사 ▲ 일반 전기기사다. 이민부는 전문인력이민 제도의 직업별 이민신청자를 1000명으로 제한한다. 고용계약이 있을 시
1000명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민부는 전문인력이민과 경험이민(CEC) 신청시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재무, 컴퓨터, 교육 관련 직업이 제외됐다"며 “한국에서의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부는 투자 이민 제도의 투자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민부는 기존 40만달러였던 투자금을 80만달러로 조정하고 기존 80만달러의 자산증명도 160만달러로 조정했다. 또한 이민부는 현재 신청자의 이민 심사가 끝날때까지 투자 이민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컨설팅 업체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 케니 탐(Tam) 대표는 “이민부가 11년 만에 투자 이민 조건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낮은 투자 이민 자격이 신청 과부하로 심사기간이 늘어난 것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민부는 26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 수수료와 신청서 모두 반환한다고 밝혔다.


밴조선 최성호 기자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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