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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관리자 2010. 07. 21 146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0 7 1일부로 조정합니다.

새로운 공식 환율은
1,150이며, 7월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환율변경 이후 첫
2주 동안에는, 변경 이전 환율로 수속료를 납부한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진행 전에 신청서류번호와 수속료 차액 지불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CDN 75 86,250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50 172,500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400 460,000
취업 허가서 150 172,500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517,500
유학 허가서 125 143,750


출처: 캐나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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