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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시 적용하는환율을 2010년 7월 1일부로 조정합니다. 새로운 공식 환율은 1,150이며, 7월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환율변경 이후 첫2주 동안에는, 변경 이전 환율로 수속료를 납부한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진행 전에 신청서류번호와 수속료 차액 지불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출처: 캐나다대사관